저소득 무주택자 ‘주택바우처제도’ 신설

2009-09-07     오세원 기자
경기침체와 함께 주택 전·월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층은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임차가구의 임차료 일부를 보조하는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제도)’가 OECD 30개국 중 2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2010년에 일부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주택임차료 보조제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부나 국회가 예산편성 및 심의시에 일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예산은 5,000가구에 평균 107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6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주택임차료 보조제도’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시행되도록 ‘주택임차료 보조제도’를 법에 명시하는 ‘주택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내년부터 ‘주택임차료 보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금년 정기국회에서 이를 위한 예산 7800억원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용섭 의원은 주택임차료 보조제도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전월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