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간정보 품질관리 전담기관 지정 추진

2017-07-19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기본공간정보의 품질을 관리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공간정보 표준화를 촉진하는 등 공간정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본공간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한 총괄기구(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기본공간정보 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간정보를 생산·활용할 때 적용할 표준이 불분명하여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간정보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간정보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간정보 표준의 연구·개발, 공간정보 표준의 적용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후평가 등을 담당하는 공간정보 표준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공간정보 목록을 공간정보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등록·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적확정측량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 확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의 전문기관 위탁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