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건물 표시변경등기 등기소 무방문 처리 가능

2017-07-17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대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개정해 건물표시변경 등기수수료 3000원을 삭제했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 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서로 다르게 관리되기도 하고 제때에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도 지난 2015년도에 약 1만7000여건에 달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세움터 홈페이지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을 신청하고 그 신청의 인허가가 완료되었다는 SMS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7200원)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 업무가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