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건설, 하도급법위반 과징금 ‘철퇴’
2017-07-13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화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화산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화산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빛그린산업단지 조성 공사 1-1공구’,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조경공사’에서 12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14억5173만원과 지연이자 1446만원 등 모두 14억661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화산건설은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 했으나, 위반 금액이 크고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