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총량규제 산출근거 통계 고시 의무화
이헌승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수도권 무분별한 개발 막는다”
2017-07-03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수도권 총량규제의 산출근거 및 개발허가 통계의 집계‧공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사진>은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지난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총량규제, 개발행위 제한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년 간 정부의 총허용량 35㎢이 실제 공장개발면적 24㎢보다 1.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규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공장만 24㎢ 증가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8.4㎢)의 2.86배 크기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된 개발행위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한 결과가 체계적으로 집계되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헌승 의원은 “수도권 총량규제 산출근거 및 개발허가 통계의 집계‧공개가 의무화되면 국민의 감시 속에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자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