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외국업체 계약내용 사전 공개해야

2009-08-31     박기태 기자
직무관련 외국업체의 금품·향응 제안時 보고 의무화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외국업체와 계약업무 추진時 공직자 행동강령과는 별도의 외국업체間 계약업무 행위기준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시행토록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의 長에게 권고했다.
지난 1월 한국수력원자력 간부가 미국 업체로부터 납품계약 대가로 뇌물을 받아 구속된 사건 등을 계기로 최근 국민권익위가 외국업체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국제거래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외국업체가 업무 진행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제공한 비율이 국내 민원인 조사 때보다 3배 많은 2.7%로 나타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사회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투명한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37.1%) 것으로 조사되어 공공기관의 외국업체間 계약업무 행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지난해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외국업체 계약금액은 1조 3372억원으로, 조달청을 통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기업 계약금액 9039억원 보다 훨씬 많았다.
이중 구매계약이 1조 2385억원으로, 공기업 전체 계약금액의 92.6%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외국기업 間 계약업무 행위기준안에 따르면, 해당 공기업은 발주사업 공고 이전에 직무관련 외국업체 등에 대해 사업설명회 등 공식일정 이외의 개별적인 계약 관련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구매·용역 등과 관련해 직무관련 외국업체 등과 개별적·비공식적 접촉시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직무관련 외국업체로부터 금품, 향응 등 부정한 행위를 제안 받으면 의무적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고, 제안내용의 경중에 따라 주의조치,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술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기준을 자격요건에 명시하고, 사전로비 차단을 위해 심사위원명단 외부공개 금지 및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업체와 계약서 작성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발주기관이 외국업체 등과 단독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계약금액, 계약근거, 계약상대자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외국업체 간 계약업무의 관리 강화를 위해 감사부서에서는 일상감사 등을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계약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