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기준 강화
장애인 편의, 방범CCTV, 사고 예방 등 전면개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고속도로 졸음쉼터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70여 곳의 졸음쉼터가 새로 설치되고, 운영 중인 232개 졸음쉼터의 안전·편의시설도 전면 개선된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휴게시설(휴게소, 졸음쉼터) 간 간격이 25㎞를 넘지 않도록 졸음쉼터(또는 휴게소)를 추가 설치해 1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급경사·급커브 등 위험한 구간에 설치된 졸음쉼터는 안전진단을 거쳐 폐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 길이를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졸음쉼터 이용량을 고려해 규모를 확대하고, 화물차, 버스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차 주차면도 추가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모든 졸음쉼터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여성 운전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화장실 비상벨, 방범용 CCTV 및 조명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졸음쉼터로 개선하기 위해 충격 흡수시설, 과속방지턱,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차로유도선(컬러레인), 보행자 안전 공간 등을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도 화장실, 휴식공간 등이 청결하게 관리되도록 졸음쉼터 내 화장실 등에 대한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관련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며 “앞으로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첨단화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