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내년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시행
2017-05-18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내년부터 재난안전제품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등에서 개발한 재난안전제품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됐다.
안전처는 내년도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오는 7월 말까지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을 확정하고, 세부 품목별 인증기준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재난안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제품 실태조사를 실시해 인증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동일한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 등을 받은 경우 시험·검사를 제외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전산업 활성화의 초석이 되는 좋은 인증제도의 표본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