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입찰 ‘심의위원 기피신청제’ 도입
2009-08-25 박기태 기자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특정업체의 용역, 자문, 연구 등의 이유로 로비의혹이 있는 심의위원들은 해당업체가 참가하는 입찰의 심의 때 배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한 교수의 건설비리 양심선언의 원인을 제공했던 ‘턴키입찰’ 관련 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해 건설업계의 무차별적인 로비관행을 업체간 상호 감시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심의위원 기피신청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건설업체들이 3천명에 달하는 심의위원을 용역ㆍ연구ㆍ자문 등의 방법과 학연ㆍ지연 등을 이용해 상시 관리하며, 턴키입찰시 무차별적인 로비의 채널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업체간에 상호 감시ㆍ견제토록해 사전에 비리소지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심의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10명 이내로 ‘위원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은 심의위원이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포함)· 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심의 대상 건설공사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심의대상업체에 용역·연구·자문을 수행하였거나 재직한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제척(除斥)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업체는 심의위원이 앞서 열거한 4가지 항목에 포함되거나, 심의에 영향을 미칠만한 부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때는 신설되는 ‘위원적격심사위원회‘에 공정한 결정이 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국토해양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중앙 70명, 지방 50명 이내의 공개된 심의위원을 두고, 그 절반을 소속공무원이 심의하는 것으로 했지만, 현업의 공무원이 출장 등 짧은 시간에 전문설계도서를 심의하는 것은 전문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독립된 상설설계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실질적인 심의·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심의위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심의위원 윤리강령을 제정·운영하고 이를 위반 시 제척사유로 하여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토록 했다.
한편 공공부문의 일괄ㆍ대안입찰공사 현황은 2006~2008년간(3년간)모두 413건에 30조 4564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