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노후 국민투표법’부터 바꿔야”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2017-05-12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민투표에 사전투표, 재외국민투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다”며 “그러나 현행 국민투표법은 1989년 헌법 개정 당시 개정된 이후 이렇다할 개정 사항이 없어, 그간 많이 변화된 정치문화와 선거제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개헌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왔지만, 그 개정 방향을 떠나서 개헌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며 “30년된 ‘노후 헌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노후 국민투표법’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