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ㆍ군계획시설 관련 제도 개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7-05-12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도로, 공원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이후 3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해당 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우선 도시ㆍ군계획시설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 한 후 해당 지자체 장이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자체가 5년 주기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경우에 현재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만 그 결정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3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재검토하도록 정비 대상을 확대했다.

그리고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이 해당 부지(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20%인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고, 추가로 편입하는 부지(편입부지)에도 별도로 건폐율 40%까지 완화해 증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지만, 자동화설비, 청정시설 설치 등을 위해 편입부지보다 기존부지 쪽에 증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경우 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합산해 건폐율 40%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동구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이원화되어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일원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