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경관 명소지역,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국토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해안경관이 수려한 동·서·남해안 지역이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어 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의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및 지구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경관을 활용해 관광·휴양 명소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는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 이내 육지지역 또는 도서지역으로 해안에 인접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안 경관 훼손 등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지구 최소 규모(10만㎡)와 민간투자 최소 규모(200억원)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구 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숙박시설 등 해양관광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리나·수상레저 시설을 비롯해 야외공연장·관광숙박시설·음식점 등 관련 시설의 설치를 허용했다.
그리고, 지구 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숙박시설 높이제한을 21m에서 40m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으로 완화하고 건폐율ㆍ용적률을 80%에서 100%로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해양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 내 하수가 발생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수처리를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