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

국토부, 주택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

2017-05-10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증가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벽돌로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줄눈 부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발라 쌓아야 이웃 간 벽간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 기존에는 이러한 내용을 시방 규정에 두었으나,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보다 상위 규정에 두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춰 주택건설사업(공공, 민간주택)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리하도록 하던 것을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