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조사방해 어떻게 했길래 과태료 폭탄 받았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정위는 현대제철 및 소속직원들의 조사방해 및 조사 비협조 행태에 과태료 총 3억1200만원을 부과ㆍ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조사방해와 조사 비협조 행태는 조직적,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산자료 삭제행위다.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시작 시 ‘전산자료에 대해 삭제, 은닉, 변경 등을 하지 말 것’을 고지하고, 현대제철도 이에 동의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현대제철 직원 A씨는 자신의 USB에 대해 WPM을 구동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WPM은 전산파일 완전 삭제 프로그램으로서 구동시 삭제파일 복원이 불가능해 진다.
또 현대제철 직원 B씨는 조사공무원이 자신의 PC를 영치해 조사하던 중, 동료 PC에서 자신의 사내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이메일 붙임 자료들을 USB에 다운로드 받고 이메일은 삭제했다.
그 다음으로는 USB 승인 현황 은닉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은 조사공무원이 직원들의 USB 승인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2명의 직원만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했으나, 사후적으로 확인 결과 최소 11명의 직원이 USB를 승인 받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USB 제출 집단 거부행위다.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직원 11명의 USB 보유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본인 입회 하에 USB를 확인해 개인자료는 제외하고 업무관련 자료만 복사하도록 하겠음”이라고 요청했으나, 11명의 직원들 모두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례다.
이와 함께, 조사공무원은 직원 11명이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이들의 상급자 C상무에게 직원들 설득을 요청했으나, C상무는 “필요한 파일은 모두 별도로 제출했으며, USB 원본은 개인자료 포함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으므로 직원들에게 자료제출 거부확인서를 쓰도록 하겠다”며 거절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제철 법인에게 再次(재차) 직원들을 설득해 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USB는 직원소유로서 많은 개인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상황으로 해당 직원이 USB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추후 확인 결과, 이들 11명의 USB에는 업무관련 파일이 적게는 5개, 많게는 1000여개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방해 및 자료제출 거부 행위 발생 즉시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했고, 법인뿐만 아니라 관련 직원 모두를 함께 처벌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이 사건 제재를 계기로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9일부터는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10월 19일부터는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 공정위의 조사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