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 국토의 0.2% 외국인이 소유

2017-05-07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全(전) 국토면적의 0.2%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2억3356만㎡(233㎢)로, 전년도 대비 0.8% 감소했다.

이는 全 국토면적 10만295㎢의 0.2%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32조3083억원(공시지가 기준)에 달한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해 증가율은 다소 감소했다고 국토부측은 덧붙였다.

중국인은 20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5년 이후부터증가폭이 둔화되는 양상이다.

미국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1억1963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1.2%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이 9.2%, 일본 8.0%, 중국 6.9%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4.7%를 보유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9% 증가한 3813만㎡로 전체의 16.3%이며, 전남 3802만㎡(16.3%), 경북 3543만㎡(15.2%), 강원 2410만㎡(10.3%), 제주 2000만㎡(8.6%)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246만㎡), 경기(214만㎡), 충북(109만㎡) 등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에 제주(58만㎡), 전남(25만㎡), 부산(18만㎡) 등은 감소했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2011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외국인 보유현황이 ▲2012년 2.8% ▲2013년 3.2% ▲2014년 10.6% ▲2015년 6.0% ▲2016년 11.4%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제주도는 2012년 5.4%에서 2015년 31.2%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8% 감소한 59만㎡(중국인은 72만㎡)를 나타냈다.

이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축소,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 심사 강화, 차이나머니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국토부측은 분석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4431만㎡(61.8%)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6348만㎡(27.2%), 레저용 1185만㎡(5.1%), 주거용 995만㎡(4.2%), 상업용 397만㎡(1.7%) 순이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2723만㎡(54.5%)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453만㎡(31.9%), 순수외국법인 1933만㎡(8.3%), 순수외국인 1200만㎡(5.1%), 정부·단체 47만㎡(0.2%) 순으로 보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