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작년 산재환자 부담 비급여 치료비 지원

2017-05-04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근로복지공단은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지난해에 산재환자 56명이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 2억7175만2000원을, 올 1분기에는 20명에게 4197만1870원을 지급해 주었다고 4일 밝혔다.

개별요양급여제도란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정하지 않은 치료비(비급여)라도 산재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별도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이 氏의 경우, 산재 치료 중 심장기능이 악화되어 인공심장 보조장치 이식술이 필요했지만 산재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아 비급여 치료비 1억7000여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개별요양급여를 신청해 전액 돌려받았다.

김 氏도 산재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약제비 1000여만원을 본인이 부담했지만 역시 전액 돌려받았다.

이밖에도 산재보험 개별요양급여로 신청되는 주요 항목은 교합안정장치(치과)와 중증화상에 투여된 약제, 비급여 재료대 등이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개별요양급여제도는 산재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 요양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