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기간,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 추진
최도자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2017-04-15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해 최대 1년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최대 1년 한도로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도자 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는 총 9만656명으로 사고 재해자는 8만2780명이며, 질병 재해자는 7876명이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각 29.3%와 28.8%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최도자 의원은 “산업재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다”며 “산업재해 피해자의 노후 보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크레딧 제도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3가지로,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보장 강화에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