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음주운전, 특단의 대책 필요”

작년 음주운전 면허 취소 12만799명…면허 정지 8만9666명

2017-01-31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매년 반복되는 음주운전의 인적․물적 피해를 막고,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인원은 12만799명이었고, 면허가 정지된 인원은 8만9666명이었다.

또한 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재취득한 건수는 12만799건이었고, 음주운전 면허 정지 이후 재범으로 인한 취소된 건수는 3만3784건이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재취득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건수도 9349건이었고, 취소된 건수도 3만4,394건에 달했다.

한편, 지난 2105년까지 최근 5년간 경찰에 접수․처리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은 총 13만2585건의 교통사고 발생돼, 3450명이 사망하고, 23만6843명이 부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음주운전(또는 음주측정거부) 3회 이상은 2년, 음주운전(또는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3회 이상은 3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주하면 5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최도자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조5000억원을 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가족과 함께하는 설 명절 전후,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음주 후에는 반드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