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공공관리자제도 시행 ‘탄력’ 받는다

2009-07-20     박기태 기자
#.1 “시공사 등 참여업체 선정.변경의 경우 참여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 미비로 편법공고, 입찰방식 수시변경, 특정업체에 유리한 참여기준 제시, 금품수수행위 빈발, 표준도급계약서 기피, 불공정 계약으로 조합원에 피해가 확산 되고 있다”#.2 “조합의 대의원회 역시 조합임원의 의사결의 없이 시공사 등의 업체를 선정하거나 시공사로부터 자금차입 후 대의원회에서 사후 추인하는 사례가 빈발반다는 주장도 있다.
실례로 아파트 준공시장에 사어잉여금이 발생하자 조합 공급 1억 8,000만원 상당을 조합임원들이 상여금 형식으로 나눠가질 수 있도록 총회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한 사례로 보고되고 있다”이러한 내용들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전형적인 불법·비리 사례들이다.
최근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업체와 시공사 위주로 진행돼 각종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적극 도입·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집행부와 민간건설업체들이 독점해 온 이권을 조합원들과 주택 수요자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도 이 제도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시가 마련한 이 제도는 정비사업의 공공주도로 그동안의 민간 주도 사업에서 드러난 불법·탈법 등을 뿌리 뽑는다는 입장에 여론도 긍긍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관련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구청장이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관리·감독을 맡게 돼 기존보다 절차가 투명화되고 사업 기간도 2년이상 줄어들어 사업비 또한 20%이상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례로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조합원 660명에 1,230가구 규모의 A단지는 사업비가 19% 절감돼 아파트 분담금이 1억원 이상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 같이 많은 장점이 지배적임에도 불구, 현재 국토해양부가 민간정비업체 등에게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일부 진통이 예상된다.
◆도정법 발의로 제도 시행 ‘가시화’당초 서울시는 국토부와 관련법 정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 제도를 서울시 조례로 통과시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정법)’을 발의하면서 국토부가 어쩔수 없이 한발짝 물러서는 분위기다.
김 의원의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용산 참사 이후 구성된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 당정 T/F 간사 역할을 맡아 국회내에서 재개발.재건축 개선방안에 대해 제반 공청회 및 여론수렴을 활발히 전개해 왔으며 최근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와 협의를 완료, 법 통과는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밝혀 내년부터 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이 사실상 가시화 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건설업계의 반발과 과련, 재개발.재건축은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3/4 이상이 동의하면 나머지 1/4가 반대를 하더라도 토지 등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수용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공공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말해 관련업계의 반발이 있어도 법 개정을 “밀어 붙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원할한 사업 추진…인적 인프라 갖춰야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앞으로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전담해야 할 상황이다.
이럴 경우 공공기간은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노하우를 갖춘 전문적인 인적 인프라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83년 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대한주택공사 및 SH공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양분해 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그동안 주택공사는 1990년 인천수용소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22개 지구의 노후불량지역을 정비해 도시환경을 전담해 전문적인 인적 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이 제도가 시행돼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공공기관의 전문가 인적 구성이 중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10월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통합공사)와 SH공사 등이 사업을 양분해 전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성수동 시범구역 등 대상지 10여곳 추가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의 시범사업 대상지를 10여곳 추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시범사업 실시를 희망하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수요를 파악해 이 가운데 10여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성수동 72의 10 일대 65만9190㎡를 공공관리자제도의 첫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한 바 있다.
시는 시범사업 대상지 한 곳당 2억5000만원가량을 지원키로 하고, 세부적인 업무기준과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