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17일 ‘수자원조사법’ 제정·공포

2017-01-25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수자원 관리 정책의 기본 툴(tool)이 만들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수자원조사법)’을 제정해 지난 1월 17일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률 제정으로 수자원 조사, 계획 및 관리의 범위를 ‘면적·공간적 개념’에 입각한 ‘전 국토’로 확대했으며, 더 나아가 ‘해외진출’까지 가능하게 됐다.

우선, 제정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수자원 관리의 원칙을 새로이 규정했다.

이 제정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하천의 건천화와 홍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전한 물순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수자원 관련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수자원 관리의 원칙으로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혜택 제공, 물순환을 고려한 통합적 관리, 수량 뿐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자연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등을 제시했다.

수자원 분야의 법적 계획 측면에서는 기존 ‘하천법’상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치수’ 뿐만 아니라 ‘물 이용’과 ‘환경’ 분야까지 포함하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2개 이상 시군구를 관류하는 도시하천유역에 수립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은 도시침수방지대책에 특화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구분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 규정을 신설했으며, 수자원 관련 계획 수립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수자원조사 측면에서는 기존의 홍수피해 위주에서 ‘가뭄’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가는 해수담수화, 지하수 활용, 빗물활용 등 대체수자원 활용과 지원 조항을 신설했으며, 국민경제 측면에서는 ‘수자원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새로이 법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