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大 건설사 수주영업팀장들에게 물었다 설계심의위원 풀 폐지, 92% ‘찬성’

2009-07-20     오세원 기자
50大 건설업체 수주영업팀장 10명中 9명이 “일괄·대안설계심의위원 풀(pool)제를 폐지하고 상설심의위원 제도 도입”을 찬성했다.
그 이유에 대해 찬성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56.5%가 ‘심의원원 축소 및 자질향상’이라고 답했다.
오마이건설뉴스가 50大 건설사 수주영업팀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설문조사 결과 상설심의위원 제도에 대해 건설업체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 92%, ‘반대’ 8%로서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설심의제도를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축소 및 자질 향상’이라는 응답이 44.9%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업체 로비 부담 축소’ 24.1%, ‘심의업무 강화’ 27.6% 등으로 나타났다.
상설 심의위원 제도를 도입할 경우, 건설업체의 심의위원 로비 부담이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줄어든다’는 응답은 48%, ‘오히려 늘어난다’는 응답은 8%, ‘잘모르겠다’는 유보적인 응답은 44%로서, 줄어든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만약, 턴키 상설심의 도입을 백지화하고, 기존의 턴키심의위원 풀제를 운용할 경우, 심의위원 풀의 적정 규모에 대해 질의한 결과, ‘500명’이라는 응답이 64%로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정부에서 마련한 턴키설계 상설심의 계획에 의하면, 설계심의위원을 사전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로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56%의 응답자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44%는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설계심의결과와 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원이 찬성했다.
민간 설계심의분과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금품수수시 공무원 법령을 적용, 처벌해 로비를 방지한다는 방식의 효과에 대해 76%의 응답자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바람직한 턴키설계심의기간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1주일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4일이 적절하다’는 응답도 28%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일괄대안설계심의제도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에는 50대 건설사 수주영업팀장中 25개社 26名이 설문조사에 응했으며 1社 1答을 원칙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