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전문성 확보가 ‘성공의 열쇠’

2009-07-20     박기태 기자
[창간 5주년기념 특별 좌담회] 일괄·대안설계심의제도 합리적 개선방안일괄·대안 설계심의 개선안…“기대半, 우려半”‘심의위원’ 구성 난항예상…보완책 마련도 뒤따라야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새로운 ‘일괄·대안설계심의제도’는 “무엇보다도 심의위원들의 공정성 확보와 질적향상(전문성)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국토부가 추진중인 일괄·대안설계심의제도 개선과 관련해 새로운 제도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심의위원 구성時 비상근 상설심의위원 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이에 따른 보완책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턴키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전체 발주 비중의 70%를 차지하는 최저가 및 적격공사도 대안제시 허용을 통해 계획수주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마이건설뉴스사가 창간 5주년을 기념해 ‘일괄·대안설계 심의제도 합리적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좌담회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마련한 제도개선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그 기능이 제대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반응을 내놨다.
남양건설 유 현 이사는 “정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과거와 달리 자기 전문분야만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非전문가의 他전문분야 평가로 야기되는 불합리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다.
다만, 건설업체의 로비문제는 상근상설기구로 체계적인 감시를 하지 않는 한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의 처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임기기간 동안의 철저한 사전 감시시스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달청 김기준 과장은 “상설심의기구를 덕망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해 설계도서의 검토시간을 충분히 주고 해당 전문분야만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질적 향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심의위원을 사전에 공개함으로 업체의 로비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건설업체의 수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완전히 로비가 차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과장은 “공무원 의제 처벌 등 제도적 보완, 교육 및 명예부여를 통해 심의위원 자질을 향상하고 위원에 대한 독립성 보장 등의 대책을 강구하면 투명성 확보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토해양부 조태희 시설사무관은 “개정안은 설계심의의 질적향상과 투명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설계심의 전담위원이 자기 전문분야만 20일 정도에 걸쳐 평가를 하게 되므로 설계심의 질적향상이 자연히 이뤄질 수 있으며, 민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해 민간위원이 뇌물을 수수할 경우 특가법에 의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도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 구성과 관련, 심의위원은 본연의 업무外에 추가적인 업무의 가중과 처벌부담 등으로 심의위원에 들어오기를 꺼려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시 이연배 기술심사담당관은 “심의위원이 되면 2년 동안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부담, 상시감찰 등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고,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등의 부담으로 인해 심의위원 지원에 잘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1日 평가위원 구성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진상화 부장은 “심의위원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심의위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불편부당한 로비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 울 수 있다”며 “실질적인 보상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진 부장은 이와함께 “턴키제도는 최저가 및 적격부문의 합리적 개선 없이는 턴키설계의 개선방안의 성과는 극히 미미할 지도 모른다”며 “전체 70%의 발주 비중을 차지하는 최저가 및 적격공사도 계획수주를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 이날 좌담회에서는 ▲심의위원 임기를 2년에서→1년으로 ▲비상근 심의(20日)을→ 심의기간 10日이내 상근근무로 ▲자체 공무원 50% 이상을→30% 이상 등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문도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