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교통안전법 개정안’ 통과

2017-01-02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봉평터널 사고재발 방지법’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나 대형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종사자는 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이 법률안 통과로 제2 봉평터널 사고가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개정안은 임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비롯해 주승용 의원안, 정부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조정된 내용이다.

한편, 지난 7월 봉평터널 6중 추돌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