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저작권은 설계자인 건축사에게 있다”
2009-07-08 오세원 기자
이번 좌담회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지난 5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축설계 저작권은 설계자(건축사)에게 있다는 발표와 함께 조달청, 용인시, 안양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건축설계경기지침 중 입상작들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한 바에 따른 후속 논의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지난 2008년 12월 협회의 심사청구에 따른 결과로 조달청을 포함한 5개 기관은 저작권 귀속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당해 약관을 자진 시정하였으며, 공정위는 이들 이외의 발주기관들이 사용하는 건축설계경기 지침 현황을 파악해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이 같은 공정위의 조치로 건축설계 저작권과 관련해 국내의 주요 발주기관과의 논쟁에 방점을 찍게 됐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저작권의 눈으로 본 현재 건축과 건축설계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하고, 향후 전망과 준비해야 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좌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계기로 건축설계 저작권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날 협회 최영집 회장은 직접 토론자로 참여해 “건축은 위대한 창작으로서 그동안 건축사들은 저작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풍토 속에서 일을 해왔지만, 이제는 건축을 개발시대 생산품이 아닌 이 땅의 문화를 이루는 큰 역할이라고 생각할 때 저작권의 문제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고, 그 저작권으로 인해서 건축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면서 “작가의 권리와 의도를 설계과정에서부터 건축의 생산과정까지 어떻게 보호하고 인정해줄 것인가 하는 점도 생각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모든 설계에 대한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협회는 향후 건축설계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사회풍토 조성과 함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검토 등을 통해 건축물의 질적 향상은 물론,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