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터널 內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 설치…차로변경 단속
道公, 이달 21일부터 위반차량 적발 시 경찰 신고…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 부과
2016-12-15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고속도로 터널에 차로변경을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이 도입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차로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적발해 이달 21일부터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주국돈 도로공사 ITS처장은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단속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