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초대형 민자사업 감사 착수

2009-07-03     오세원 기자
경실련, “민자사업에 대한 면죄부 또는 정략적 수단으로 전락되지 말아야”감사원은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의 초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달 1일부터 국토해양부 外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40여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착수했다.
감사대상은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인 14개 국가관리 민자사업과 사업추진이 부진한 2개 물류기지건설사업,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 등 17개 민자사업이다중점점검 사항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설계ㆍ시공, 대국민 서비스 품질유지 등 민자사업 선정단계부터 운영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민자사업자에 대한 정부재정지원금 산정방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산정체계의 적정성 등이다.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과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사업추진내용 및 통행료와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으나, 인천국제공항철도에 대한 감사청구는 감사청구기간 5년이 경과되는 등의 사유로 각하 및 기각되었고, 서울~춘천 고속도로에 대한 감사청구는 청구인 자격이 없어 각하되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계획에 따라 이 사업도 포함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감사 착수와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민자사업의 대표적 특혜제도로 잘 알려진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 존치, 높은 사업비 방치 및 반칙과 로비가 가능한 사업자선정방식 유지 등은 아무런 개선이 없었다”며 “사업자선정평가체계 개정,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착수와 감사조치 미이행 공무원에 대한 문책, 상시정보공개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감사원의 주요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 착수가 매우 늦었다고 보여진다”며 “혹여나 민자사업에 대한 면죄부 또는 정략적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근본적 처방이 내려지기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대상 사업- 도로 : 대구~부산, 인천국제공항, 천안~논산, 서울외곽, 부산~울산, 서울~춘천, 인천대교, 영천~상주, 서울~포천 고속도로- 철도 : 인천국제공항철도, 신분당선, 서울도시철도 9호선, 소사~원시복선철도- 항만 : 부산신항만 1단계 및 2~3단계- 물류 : 군포복합터미널확장, 수도권북부화물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