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심의 전담위원회 구성
2009-07-03 오세원 기자
◆일괄ㆍ대안 설계심의 제도개선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 지방, 특별)와 설계자문위원회에 일괄ㆍ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중앙위원회는 약 70명으로 구성하고 지방ㆍ특별ㆍ설계자문위원회는 약 50명으로 구성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현행 2원화된 기술ㆍ평가위원을 심의위원으로 단일화하고 최소 20일 이상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토록 하며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 공개 및 Debriefing 등 심의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심의의원공개에 따른 집중로비 우려 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처벌 등 관련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
국토해양부는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4대강사업 일괄공사에 평가위원 사전선정ㆍ공개 및 해당 전문분야 평가 등을 우선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설계용역자 선정 제도개선 = PQ평가는 통과방식(Pass/Fail)으로 운영하고 해외설계 수행실적, 설계VE가점 등 업체능력과 직접 관계없는 항목은 배제하며, 용역규모 및 특성에 따라 작업계획, 면접 등을 통한 기술자평가ㆍ기술제안서 심의를 실시하되, 대상용역의 금액기준을 현실화했다.
공공건축설계자를 선정하는 건축PQ기준도 평가항목을 단순화하고 별도 기술력 평가가 필요한 설계는 PQ통과업체에 대해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설계의 예술성ㆍ작품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