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행자부, 지연배상금률 경감” 환영

2016-11-24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신홍균ㆍ사진)는 행정자치부가 오는 29일 공포․시행 예정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연배상금률을 현행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5로 경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계약상의 의무이행 지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현행대비 1/2수준으로 경감되어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업계의 금융부담이 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회는 또 “그동안 지연배상금률이 시중 연체이율대비 지나치게 높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행정자치부가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도 1/3수준으로 완화되어 창업 및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