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이언주 의원 “집단민원 최소화, 특별관리지역의 정비 원활한 추진 기대”
2016-11-17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불법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특별관리지역 지정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현행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집단민원을 최소화하고, 특별관리지역의 정비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에 이송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