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준비 끝’
이달 15일~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해
2016-11-14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겨울철 이상기후에 대비 상황실을 운영한다.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별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실시한다.
특히, 폭설로 심각단계가 되면 철도 및 항공분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주요고갯길·응달구간 등 사전에 지정된 취약구간에 장비 및 인력 등을 사전 배치하고, 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이를 위해 제설제 39만5,000톤, 장비 4,862대, 인력 4,492명을 확보했으며, 자동염수분사시설도 크게 확충했다.
또한, 제설창고 및 대기소 716개소 운영과 함께 제설함 6,211개를 설치했다.
이밖에도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 될 때에는 ‘선(先)제설 후(後)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제설제 부족분에 대비해 전국 5개 권역 18곳에 중앙비축창고를 운영해 인근 지자체에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