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버스차량 안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 등 버스차량의 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 운전자의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퇴근 후 다음 출근 시 까지 최소 8시간 연속 휴식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한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2차 60일/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그리고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현행 5일에서 30일로 강화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해 ▲사망자 2인 이상 : 자격정지 60일 ▲사망자 1인 이상 및 중상자 3인 이상 : 자격정지 50일 ▲중상자 6인 이상 : 자격정지 40일 등 자격정지 기준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기·종점, 경유지 등) 숙지 여부 등을 확인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점검 및 안내 방송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현행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180만원) 부과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앞바퀴에만 적용 중인 재생 타이어 사용 제한을 버스에 사용되는 모든 바퀴로 확대했으며,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신규교육 시 핸드폰 사용, 대열운행, 졸음운전 등 사고유발 요인 방지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했으며,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 종료 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를 통과할 경우에만 교육시간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CNG 버스 도입 시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면허기준의 차량 대수를 완화했으며,
정기이용권버스 운행횟수를 4회 이하에서 10회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별도로 정해 1일 10회를 초과해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1~2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