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不當 설계변경” 의혹 제기
2009-06-15 박기태 기자
이에 따라 설계변경 과정에서 부당·불법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금품이 오고갔는지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공사는 턴키방식으로 발주된 공사현장으로 원칙적으로는 설계변경을 불허(不許)하되, 발주처와의 협의 등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불법 설계변경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중재, 소송 등의 행위가 이뤄질 수 있으며, 그 신기술이 설계심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 공사계약 해지도 가능하다는 게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중소건설신기술지정업체에 따르면 SK건설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정 받은 자사(自社)의 신기술이 부당하게 설계에서 배제되었다며 15일 현재 해당 발주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이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 결과, SK건설은 부산 소재 00턴키 건설공사 입찰 당시 신기술업체의 신기술을 설계에 적용시켜 발주처로 부터 가산점을 받아 결국, 이 턴키공사를 따냈며, 신기술업체는 SK건설이 이 건설공사 현장의 설계변경이 굳이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해 자사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기술업체는 당시 자사의 신기술이 이 턴키공사 수주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SK건설이 신기술업체의 신기술을 설계에 적용해 가산점을 받았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신기술업체는 SK건설이 이 턴키공사를 수주하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설계변경을 통해 자사(自社)의 신기술을 누락시킨 SK건설에게 ‘뒷통수’를 맞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신기술업체는 억울한 마음에 해당 발주처에 민원(해명)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지만 통상 ‘甲’ 과 ‘乙’이라는 지위를 볼 때 향후 ‘미운털’이 박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답답한 심정을 그대로 다 들어 내놓지도 못하고 전전긍긍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원청(시공사)의 부당행위가 비단 이번 건만은 아니다”며 “대부분 시공사들은 (턴키공사)입찰 당시 가산점을 받기 위해 국토부에서 지정 받은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적용해 놓고 막상 공사가 진행되면 온갖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그동안 비일비재 했다”고 귀띔했다.
다시말해 일반 공공공사의 경우 대부분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신기술업체에 비해 싼 가격의 신기술 사용료를 제시하는 신기술업체가 나타날 경우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설계변경을 해 왔다는 게 이 관계의 전언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일반 토목공사의 경우 현재 시공사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이를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는 결국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신기술업체가 시공사로 부터 부당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기술업체가 해당 발주처에 의뢰한 유권해석이 빠르면 이번주나 늦어도 다음주중에는 나올 예정이서 SK건설의 설계변경 의혹과 관련된 진위여부가 드러날 전망이며 본지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전모를 계속 추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