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정비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이헌승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2016-09-23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내년부터 수도권정비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된다.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사진)은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그동안 회의를 개최할 때에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보존하지 않고 있어, 위원회의 책임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허가 사례와 같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부적절한 심의를 통한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헌승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의 책임성, 공정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며 “회의록 관리·공개를 의무화해 국민의 감시 속에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심의가 자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