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추진 가시화
2007-09-10 오세원
건설교통부는 공공ㆍ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공동사업을 희망하는 3∼4개 업체 등 업계의 의견과 주공ㆍ토공 등 공공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지침을 마련했으며, 곧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지침에는 공동사업을 제안할 때 필요한 사업계획서 내용, 공익성 및 사업성 등의 판단기준, 협약체결사항 등을 담고 있다.
민간 지분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적용을 배제해 기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중 주택건설용지의 배분비율(85㎡이하 60%이상), 임대주택건설용지의 배분비율(국민임대 등 40%이상) 등은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공공시행자는 당해 사업의 공익성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해 수용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바, 민간 지분 택지에 50%(지역특성에 따라 10%포인트 범위내에서 가감적용) 이상 85㎡이하 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건설이 시급한 경우 또는 관할 지자체 장이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해 추천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했으며, 사업성 및 사업수행능력 판단기준, 사업의 우선 선정기준 등도 규정했다.
이 밖에 10만㎡ 미만 소규모 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주택건설용지의 배분비율을 완화했다.
규모별 배분비율(85㎡ 이하 60% 이상)의 조정가능범위를 현행 10%포인트에서 20%퍼센트포인트로 조정하였고, 임대주택건설용지의 배분비율(국민임대 등 40% 이상)을 25%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토록 조정했다.
또한 공동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주공ㆍ토공 등 공공시행자가 9월 중에 민간 건설사업자로부터 공동사업 제안을 받기로 했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ㆍ민간 공동사업이 정착되면, 알박기ㆍ매도거부 등의 애로요인 해소로 토지확보가 한결 쉬워져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행정 인ㆍ허가에 따른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민간업체가 공공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업체의 신뢰도 제고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사업기간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 단축되고, 사업성 측면에서도 10∼15%는 더 사업성이 있어, 주택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공ㆍ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은 주택건설사업 추진 중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민간의 토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난 1.11대책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7월30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