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공사 비리백태 S사 항만건설 통해 수억 비자금 조성
2009-06-08 오세원 기자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전남 목포시청 박모씨(47세) 등 공무원 2명과 건설업자 1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뇌물공여 혐의로 적발 (주)S건설대표 설모씨(45세)를 구속하는 등 13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목포시에서 발주한 ‘방조제 보수공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토사 대신 매립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2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기고, 공무원은 현장감독을 하지 않고 허위로 준공 서류를 작성해 이들의 범행이 가능하게 했다.
해경은 또 지난해 4월에는 2005년 1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인천 북항부두 축조공사를 S건설(주)등 3개업체가 총 공사비 1,139억원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하면서 규격 미달 자재 사용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 1억8,000만원을 조성, 사용한 현장소장 전모씨(48세)등 6명을 불구속 했다.
◆항만공사 특수성 = 항만공사는 수면하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많고 일반인들의 관심과는 거리가 있으며, 공사감리가 어렵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동안 다양한 해상공사 관련범죄가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사범죄가 전국적으로 이루지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인 해양건설 부조리 행위를 엄단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적발된 항만공사 불법비리 유형은 공사대금 과다책정을 통한 횡령·비자금 조성과 불법건설 폐기물 등 불법자제 사용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이와 관련한 공무원과의 연계·금품 수수 등이 3件 있었으며, 공사중 해양오염 유발 등 단순 불법이 50%가량을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해양경찰청이 적발한 해양건설 부조리는 27件(금액 39억원)에 231명(공무원 10명 포함)이었다.
◆비리 ‘각양각색’ = 지난해 5월말 충남 당진군 송악면 소재 평택당진항 항로준설공사를 G건설이 352억에 도급받아 공사 전체를 재하도급을 하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소재 Y건설에 300억원에 공사 전체를 하도급 한 것이 적발되어 관계자 2명이 불구속 됐다.
지난해 6월에는 2007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공사한 목포시 신안군 ‘우이포 방조제 공사’ 관련 불법하도급, 불법폐기물 매립, 부실공사, 자재허위납품 등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과 업체대표, 조합직원 등 31명이 적발되어 공무원 최모씨(60세) 등 2명이 구속 되었다.
이들의 비리내용을 보면 공사를 감독해야 할 김모씨(49세) 등 감독공무원 5명은 당초 설계 부분과 다른 시공부분을 묵인·승인 해주고 허위로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승인하는 등의 대가로 자재납품업자 박모씨(41세)로부터 67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해경은 자재납품업자 박씨의 계좌를 추적 수사를 하던 중 같은 군 소속 공무원 최모씨(60세)등 2명은 박씨가 납품하는 소모품의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억7,400만원의 횡령 한 것을 적발했다.
지난해 4월 인천 북항부두 축조공사시 경북 구미시 소재 하도급업체 등 2곳에서 미승인 토사 등을 반입해 공사비를 부풀려 신청하는 수법으로 10억2,8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전남 보성군에서 38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2006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시공한 ‘득량비봉지구 해양복합레저 공간 조성사업’에서 K건설 대표 정모씨(47세) 등 7명이 규격 및 강도 미달석재를 사용하고 4억6,360만원을 편취했으며, 이를 감독해야 할 공무원은 현장에 임장하지도 않고 공사감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주도 서귀포시 하효항 건설공사시에는 굴삭기 등 건설장비를 사용하지도 않고 허위로 장비사용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1억3,800만원을 횡령한 S수중토건(주) 대표이사 M모씨(48세) 등 6명이 입건 불구속되었다.
이들은 “공사금액이 많고 한번 시공해서 매립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 외 단순불법 사범 = 해양관련 시설물을 건조, 설립하면서 공유수면을 무단 점유·사용하거나 국유지내 조선소를 건립하면서 관할 시·군에 신고 없이 공사를 하는가하면 항만수중 공사중 해상의 오탁 방지막을 미설치해 토사해양배출과 해양오염을 유발 시키는 사범도 검거되었다.
또한 공사중 발생된 각종 오염물질, 폐 건설 자재 등의 처리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근 공사장에 불법으로 매립을 하는가 하면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버리는 행위자와 자격이 안 되는 무허가 건설 폐자재 운반 업체 등 31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그리고 등록이 말소된 중고 건설 장비를 불법 유통시키거나 건설 기술 자격증을 대여·알선 해준 관계자등도 검거되기도 했다.
◆대책 = 지난해 기준으로 항만공사 관련 금액을 보면 비관리청 항만공사만 2,554件에 11조 8,734억원에 이르는 많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관계공무원의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 할 뿐 아니라 공사업체와 결탁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오히려 부실공사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항만공사 비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는 보다 엄격한 공사감독체계를 갖추어 부실·불법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응 방안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