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종합-전문간 상호 시장 진입 허용해야”

건산연, ‘주요국의 건설업종 및 영업 범위 제한 규정’ 연구보고서 통해 주장

2016-09-01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건설업 경쟁 촉진 및 선진화를 위해서는 칸막이식 업역 규제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상호 시장 진입 허용을 확대한 후 업종 간 영업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31일, ‘주요국의 건설업종 및 영업 범위 제한 규정’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는 시장이 아닌 제도에 의한 영업범위 제한 규정이 존재하며, 이러한 인위적 칸막이식 규제는 건설업 선진화에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건설업 영업 범위를 사전에 경직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업체의 기술 요건이나 성과를 기준으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입찰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외 주요국은 건설업 영업 범위를 사전에 경직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실적 및 기술자 요건 등 PQ나 보증 제도로 입찰 과정을 통해 스크리닝하는 사후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나경연 건산연 연구위원은 “해외 선진국은 건설업 영업범위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유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반면, 우리나라의 칸막이식 인위적 규제는 종합ㆍ전문 간 동반 성장과 발전이라는 당초의 도입 목적에서 벗어나 해당 업역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 간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현재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과 관련된 대표적 규제로 ▲복합 공종 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게 원도급해야 하는 규정 ▲종합건설업체는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복합 공종이 아닌 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이 원도급해야 하는 규정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이 보고서에 따르면, 1개 건설업체당 부가가치 증가율이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개 연도 간 부가가치 기준으로 건설업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은 연평균 2.0% 증가에 그친 반면, 미국과 일본이 각각 4.7% 성장해 우리나라의 2배가 넘었고, 영국은 무려 7.0%가 증가했다.

특히, 한국 건설업은 ▲건설업 GDP가 증가하면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는 경향 ▲경제 전체 노동 생산성과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건설업의 경제 전체의 노동 생산성에 대한 기여도가 최근 하락하는 등 해외 주요국의 건설업과는 서로 반대되는 특징이 관찰됐다.

나경연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의 시장 및 제도 현황을 검토한 결과, 한국의 건설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유인하고, 건설업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 폐지 등의 제도 개혁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종합ㆍ전문건설업체의 양방향 시장 진입 허용부터 확대하고, 향후에는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종합ㆍ전문 간 영업범위 제한 규정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