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고지서 발송ㆍ조회서비스 다양화

2016-08-22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운행제한을 위반(도로법 제77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납부 편의를 위해 이달 23일부터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및 조회 서비스를 다양화 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납부자는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행정청에서 발송한 문자메세지를 통해 과태료 부과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납부자의 요청시 행정청이 발부한 과태료 고지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아보고, 모바일 웹(roadfine.go.kr)에 접속해 고지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과태료는 은행방문, 가상계좌를 통한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접속을 통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