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벽식구조 공사비지수 1.036
2007-09-10 오세원
고시된 공사비지수는 지난 2005년 3월 9일(전용면적 85㎡이하)과 2006년 3월 9일(전용면적 85㎡초과)에 고시된 기본형건축비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감정가격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2007년 9월 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공사비지수는 기본형건축비가 처음 고시된 2005년 3월9일=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벽식구조 1.036, 라멘 구조 1.045, 철골구조 1.051이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라 시세와의 괴리를 방지하기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인건비, 자재비 등의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매 6개월마다 탄력적으로 조정·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9월 9일 이후에는 2005년3월9일 최초 고시된 기본형건축비에 이번에 고시하는 지수를 곱하여 산정하면 된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인건비·자재비 등 주요 건축비 증감요인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