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지역주택조합제도 개선 시급”
12일 ‘주택법’개정안 발의...조합원 모집 신고제 및 공개모집 도입 등
2016-08-13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지난 12일 ‘주택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 시 관할 행정청에 신고 후 공개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이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했다.
이와 함께, 무자격 조합원 등이 조합을 탈퇴한 경우 기 납부한 납입금을 원활하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완화했다.
김현아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참여하려고 하거나 이미 참여한 무주택자 등 서민이 안심하고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 방지 및 탈퇴 조합원의 납입금 환급방법 개선으로 사업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사업기간 단축 및 금융비용 절감 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김 의원 은“정부가 연이어 주택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12일부터 주택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