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경기 입상작 저작권, “설계자에게 있다”
2009-05-28 오세원 기자
이번 조치는 건축사협회의 심사청구에 따른 것이다.
건축설계경기(建築設計競技)란 발주기관 등이 2인 이상의 설계자로부터 각기 설계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건축설계경기의 입상작은 최우수작(당선작), 우수작, 가작으로 구성되는데, 최우수작(당선작)은 당해 건축의 설계권을 부여받고, 우수작·가작은 소정의 상금을 수여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 약관조항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전부 양도받는 조항으로써 그 양도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설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축저작권분야의 저작권의 일방적 양도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설계자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해 건축설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공정위는 이들 이외의 발주기관들이 사용하는 건축설계경기지침의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