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3년내 재위반시 ‘퇴출’
2009-05-25 이태영 기자
또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율 미만 공사의 경우 하도급 대금 이외에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그동안 건설업의 고질적 병폐인 뇌물수수와 입찰담합을 근절시키기 위해 1회 위반시 과징금을 중과(重課)하고 3년 내 재위반시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령상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관련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발주자가 공사내용·시공기술·현장여건 등에 따라 적합한 생산방식과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되, 적격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공시하는 한편, 발주자 보호를 위해 건설업자가 허위광고 및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업종등록 부담을 완화해 경쟁력 있는 업체가 다양한 수주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중 일부를 중복 인정키로 했다.
다만, 생산단계 축소를 위해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및 전문업체의 하도급 금지규정은 유지했다.
특히 수주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뇌물수수 및 입찰담합에 대해 1차 위반시 과징금을 중과(重課·현행 1년이내 영업정지)하되, 3년 내 재위반시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향후 5년간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등 처벌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개편을 통해 보증기능을 내실화하고, 포괄보증제도 도입 등 보증기능을 선진화했다.
공제조합운영위원회 권한 중 보증관련 업무는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되는 ‘보증사업심의위원회’에서 담당토록 했으며 공제조합의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해 공제조합의 공적기능을 강화했다.
그리고 수급인의 저가낙찰로 하도급·자재·장비업체 연쇄피해가 우려되는 일정 낙찰율 미만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하도급대금·자재·장비대금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증해 건설생산참여자의 생산활동 보장 및 공사중단에 따른 발주자 피해를 방지했다.
이밖에 건설품질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계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하도급적정성 중복심사 문제를 개선하고 시공중지기간 등에는 기술자 배치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기계대여 관련 사항 중 대금보호와 연관성이 적은 사항은 공사대장 기재의무를 면제하여 업계 부담을 완화했다.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분토록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1958년 건설업법 제정이래 약 50여년간 지속되어 온 소모적 업역분쟁에서 벗어나 업계가 기술개발·시공능력 제고 등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공사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내 건설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