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담합 前科(전과)기록들 공공入札시장의 無法者(?) - SK건설
2009-05-25 박기태 기자
한국프로야구판과 건설업계판에서 각각 이 두 계열사가 ‘공공의 적’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우선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는 최근 롯데자이언츠와 경기도중 빈볼시비로 프로야구 선수들사이에서 ‘기피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SK건설도 잦은 담합 구설수와 그간의 담합 전과기록들을 통해 공공공사 입찰시장에서 ‘코트의 악동’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프로야구판에서 상대팀 선수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듯한 모습과 성적지상주의와 공공입찰시장에서의 ‘도덕불감증’이 길러낸 한 단면일 것이다.
그동안 SK건설은 턴키 및 대안입찰 시장에서 여러건의 담합 전과(前科)를 기록하고 있다.
우선 지난 1999년에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선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었다.
이와 함께 2000년 공정위는 고양시 S공원 조성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SK건설 등 10개 건설회사가 공사입찰을 고의로 유찰시킨데 대해 담합판정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입찰에 참여한 SK건설 등이 연고권을 주장하는 업체들간에 자율조정의 시간을 갖기 위해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켰다며 시정명령과 신문공표명령을 내렸었다.
SK건설은 또 지난 2007년 환경관리공단이 발주한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참여사간 담합 사실이 밝혀져 공정위로부터 36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이 공사 입찰에 참여한 SK건설, 또다른 S社, K산업 등 3개사는 각사의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고 설계심사에서만 경쟁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들 3개사는 입찰당일 입찰장 인근 식당에 모여 각사의 투찰금액을 확인하고, 합의한 대로 공사예정금액 대비 SK건설은 98.75%, 또다른 S社는 98.75%, K산업은 98.50%로 투찰했다.
결국 이 공사는 또다른 S社가 높은 낙찰률로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SK건설이 지대한 공헌을 한 것.특히 SK건설은 같은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구 입찰담합 행위가 적발되어 검찰로부터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었다.
2005년 당시 서울지하철7공구 연장 706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SK건설은 K기업을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해 1257억원의 국민혈세를 한입에 꿀꺽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 건설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입찰장 도청사건’이 연루된 건설공사 입찰에도 SK건설이 참여해 용의선상에 올랐다.
이 사건은 부산항건설사무소가 발주한 항만 방파제 공사 입찰회의에서 도청기가 발견된 사건으로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였으나 범인을 찾지 못했다.
당시 경찰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 중 누군가가 몰래 도청기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공사는 예산 1,577억원이 투입되는 울산신항 북방파제 공사로 SK건설을 비롯해 중견사 H社, S중공업, D社, S물산컨소시엄 등 5개 컨소시엄이 참가했으며 S물산컨소시엄이 이 공사 수주에 성공했다.
한편 SK건설과 관련된 이 같은 담합논란과 해마다 거듭되는 담합전과(前過)에 대해 “담합으로 혈세만 챙기는 행위에 대해 일침을 가해야 한다”며 진실규명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어 해당기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