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기반시설 관련 조례 제정
박종웅 건협 서울시회장 “노후 인프라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하는 계기 될 것”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노후기반시설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68회 정례회에서 김진영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30년 이상된 서울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시설물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 단위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2019년 12월까지 최초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6개월 뒤인 2020년 6월까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5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김진영 위원장은 “점차 늘어나는 노후기반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국 최초로 마련해 주었다는데 상당한 자부심이 든다”며 “현재 시설물의 잔존수명 평가 등에서는 아직 정량적이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기술적‧공학적 한계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기술과 공학 발전이 함께 촉진될 수 있는 자극제가 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건설협회 서울시회는 ‘서울시 인프라시설의 안전 및 성능개선에 대한 연구‘결과를 서울시와 국회 등에 제안한 바 있다.
특히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과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제정을 시의회에 건의해 왔고, 이를 시의회에서 받아들여 결실을 맺게 됐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안전관련 예산 확대와 함께 노후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추진중이다.
박종웅 건협 서울시회 회장<사진>은 “조례 제정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후 인프라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방안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회장은 “인프라 노후화 문제는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의 노후 인프라도 성능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