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제2, 제3의 옥시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제조물책임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2016-06-09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 원내수석부대표ㆍ사진)은 8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련 제2, 제3의 옥시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우선, 법률상 규정된 ‘제조물’이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생산물을 포함하기에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제조물’을 ‘생산물’로 정비했다.

또한, 소비자가 생산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생산물에 이미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는 해당 생산물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증명 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우고 있어 그동안 막대한 피해를 사실상 방치해 온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