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1호 법안 발의
2016-06-03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은 3일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20.27%를 22.27%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도자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누리과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은 당장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먼저 정부예비비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누리과정 비용을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31년간의 어린이집원장 경력이 있으며, 보육과 교육 전문가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