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노동개혁 법안’ 대표발의

2016-05-31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ㆍ사진) 30일,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새누리당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의견 모아진 ‘노동개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선,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중에서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통과를 재추진하게 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이 골자다. 아울러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 지급 수준, 기간 등을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되,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근로조건 개선을 포함한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를 여야 간에 허심탄회한 타협을 통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여야가 진지한 대화와 협력으로 일자리 희망에 국회가 화답할 차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