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공동 자진신고 허용
2009-05-13 이태영 기자
이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되나, 기업집단공시제도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관련 부분과 함께 다음달(6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수관계인의 친족범위 ‘축소’ =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특수관계인의 혈족 범위를 현행 ‘8촌이내’에서 ‘6촌이내’로 변경했으며 인척의 범위는 현행 4촌을 유지했다.
최근 개정된 상법(구 증권거래법) 시행령도 특수관계인의 혈족 범위를 6촌으로 축소했다.
◆카르텔 공동 자진신고 ‘허용’ = 카르텔에 참여한 복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분할ㆍ영업양도 등의 당사회사인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동으로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카르텔 적발 수단으로서 효과가 입증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집단공시제도 관련 하위규정 마련 = 새로 도입되는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도’와 관련해 공시의 주체, 내용, 시기 등의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각종 공시의무 위반 및 기업결합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고 과태료 금액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개선사항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