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t 미만 휠로더, 건설기계서 제외

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2016-05-02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4t 미만 휠로더는 건설기계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톤 미만의 로더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 농기계로 분류되고, 2톤 이상의 로더는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있으나, 4톤 미만 휠로더가 대부분 농업용으로 사용 중인 점을 감안해 2톤 이상 4톤 미만 휠로더를 건설기계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가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만 규정하던 것을 사업정지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했다.

또한, 건설기계 등록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에 수입 또는 제작 서류 뿐만 아니라 상기 서류 분실 시 발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가능토록 했다.

그리고, 오래된 시추조사장비의 경우 건설기계(천공기)로 등록하고자 해도 등록서류가 없어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한시적으로 건설기계로 등록 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한 번의 신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양도·양수 및 합병에 관한 신고절차를 마련했다.

한편,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