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대안공사 사전 담합 의혹 제기
2009-05-12 박기태 기자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00도시철도 3호선 (6공구)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중견건설사인 D사를 유찰 방지용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등 사전 담합설이 업계를 중심으로 나돌고 있어 그 진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업비 1,200억원 규모의 이 건설공사는 다음주(19일)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을 위한 설계심의 일정이 잡혀있다.
대안방식의 이 건설공사는 8개 공구로 나눠 발주 됐으며 설계와 가격 배점을 70대 30대로 하는 가중치 방식이 적용됐다.
이들 공구 중 담합 의혹설이 제기되고 있는 6공구에는 대안설계로 참여한 SK건설이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D사를 원안설계 제출을 유도해 형식적 입찰 경쟁구도를 형성됐다는 게 관련 업계에 떠돌고 있는 풍문이다.
특히 이 대안공사는 설계 배점이 70대로 원안설계를 제출한 D사가 무리하게 낮은 금액을 투찰한다고 해도 설계 배점이 워낙 높아 가격으로 뒤집기는 힘들다는 것이 입찰에 참여한 대형건설사 관계자의 증언이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이 대안공사는 실행 예산이 좋지 않는 등의 리스크가 큰 측면에서 대형건설사간의 충돌을 피하고 싶은 게 사실"이라며 "경쟁사가 원안설계를 제출했다면 결국, 대안설계를 제출한 건설사가 공사 수주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SK 관계자는 "실행이 빡빡한 상황에서 예정가격 밑으로 투찰하기 때문에 원안설계를 냈다고 해도 뚜껑을 열어봐야 할 수 있다"고 말해 ‘담합설’을 일축했다.
D사 관계자도 "대안공사이다 보니 원안설계를 제출할 경우 입찰 참여 비용이 한푼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 했을 뿐, 업계에서 나돌고 있는 의혹은 말도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SK건설은 과거 서울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에서도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자에 비해 유리한 제도적 약점을 이용해 담합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SK건설은 서울지하철 7호선 706공구에서 담합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되기도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정희은 서기관은 "조달청에서 자료를 받아 적극 검토한 후 담합에 대한 징후가 포착될 경우 엄벌할 것이다"며 "아직도 불공정거래가 잔존하고 있어 감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