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연금 3종 세트…이달 25일부터 가입 가능

금융위,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6-04-14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내집연금 3종 세트’ 가입이 오는 25일부터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했다.

예를 들면, 주택연금 가입 평균 주택(가격 3억원)의 경우 이 개정에 따라 최대 인출가능금액이 만 60세기준 6,270만원에서 8,610만원으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25일 이후 이번 개정 시행령을 함께 공포할 예정이다.

내집연금 3종세트 가입 희망자는 먼저 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해 상담받은 뒤 신청하면 되며 신청때 신분증, 주민등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 인감증명서 2부 등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된다.

씨티, SC, 산은, 수협, 수은 등 5개 은행을 제외한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경남, 전북, 광주, 제주 등 12개 은행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승인이 되면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약정을 맺으면 최초 월지급금이 지급된다.